재력가 시아버지를 돌본 베트남 간병인이 자신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는 남편과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간병인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도박·알코올 중독으로 큰 빚을 진 남편과 서류상 이혼을 했다는 여성 A씨는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최근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채권자들이 자기 재산까지 추심해갈 게 두려워 서류상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A씨의 재력가 시아버지가 사망했다.
A씨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테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라고 당부하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이 남편과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놀란 A씨는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 알코올 중독자니 많이 마시면 기억 잘 못한다. 결국 간병인을 불러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다.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셨기에 다녀온 거다.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다”며 자문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 무효 청구를 하실 수 있다.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만약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혼 청구도 준비하는 게 좋다.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 신고를 한 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으며,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엔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형성·유지·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병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