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한다…야간·휴일에는 초진도 허용(종합)초진 허용지역 '산간벽지→98개 시군구' 대폭 넓혀…전체 시군구의 40% 해당 비대면진료 허용 재진 기준, 대거 완화…'다른 질환 진료 이력'도 인정받아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 처방 불허…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 명시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
복지부, 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있으면 비대면진료 허용세종//아시아투데이 양가희 기자 =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난다.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질환의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연령대는 18세 미만에서 전 연령
15일부터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오는 15일부터진료 이력이나 연령대와 무관하게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기존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98개 시·군·구 주민도 제한없이 비대면 진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비대면 약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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