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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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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