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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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하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 부담금 부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봉인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 IT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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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참교육 가능!” 앞으로 측정 거부하면 역대급 패널티 폭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금 등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운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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