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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이차전지 38조+α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앞으로 식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별도 고시 없이 제품 용량 등을 줄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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