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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본 값 달라고 딸 상대로 소송 건 엄마, 법원이 인정해줬다 손자를 돌봐온 한 중국 여성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딸과 사위에게 소송을 제기해 8만 2500 위안(약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자신의 딸과 사위를 상대로 19만 2000 위안(약 3500만 원)의 보육료를 달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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