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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자국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면서 이민 법무사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호주 주요 언론은 4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시장 규모가 하나의 산업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면서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과 비자 심사 부서 확장을 위해 한화 약 4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실시한 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검토 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닉슨 전 청장은 보고서에서 “(호주 정부가) 마약, 담배, 불법 입국과 같은 높은 우선순위에 집중하면서 임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조직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민 법무사와 범죄 조직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는 임시 이주 노동자에게 호주 이민법을 악용하도록 부추기면서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민 법무대행인의 평균 40%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정부는 등록된 이민 법무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이민 대행인에 대해서는 등록을 ‘권고’하는데 그쳐왔다.
특히 보고서에는 호주를 찾는 배낭 여행객의 45% 이상과 유학생 피해자의 40% 이상이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받는 등 노동 시장의 많은 부분에서 착취가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닉슨 전 청장은 이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해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고용주는 임시 이민자 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비자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유학생 비자 신청 거부가 올해 중반 15%에서 35%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호주 교육부는 교육기관이 다른 학교에 등록한 학생을 소개한 유학 기관에 주는 커미션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커미션을 받기 위해 유학생에게 부정확한 정보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교육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엉성한 난민 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난민 신청에 대한 검토가 오래 지연되면서 수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최대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난민 자격 심사 중에 있는 이주민은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호주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난민 신청을 외국에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권고하고, 등록된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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