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A씨를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A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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