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서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 앞에서 뷔를 기다리고 있던 A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뷔를 발견하고 쫓아 들어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A씨를 붙잡았다.
이와 관련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뷔는 지난 23일 솔로곡 ‘Slow Dancing’의 두 가지 리믹스 버전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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