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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당한 초등생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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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서 지인과 수차례 성관계하고, 벌을 서게 하며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3년간 이어진 범행은 아이가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검사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술분석관은 약 6시간에 걸쳐 피해 아동과 면담한 뒤 이를 녹화했고, 이 영상은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다. 그러나 재판에선 이 영상을 두고 증거 채택 논란이 벌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은 조서나 진술서 같은 ‘서류’ 형태로 작성돼야 범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진술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다면 예외적으로 그 진술 내용이 담긴 사진·영상 등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검찰 측은 진술 분석관의 면담 절차는 정식 수사나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석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수사 과정에 제출할 목적으로 영상을 녹화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요청으로 대검찰청 소속인 진술분석관의 피해 여아 면담이 이뤄졌고, 면담 장소도 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영상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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