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12일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23분여 만인 19일 오전 1시 23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부부 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이 있었고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 등을 구입한 점,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남편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