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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내인데 ‘민주당 지지율 국힘에 앞서’ 보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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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여론조사 보도 관련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총선 여론조사 보도 관련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격차를 두고 우열을 나누거나 조사 결과를 세분화해 의미를 무리하게 부여한 38개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에 공정보도 서한을 보냈지만 문제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3월 회의에서 38개 언론사 96개 보도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2월과 비교해 제재받은 언론의 수(42곳)는 줄었지만, 제재 건수는 14건 늘었다.

한경닷컴·뉴스1·강원일보·강원도민일보·경기일보가 각각 주의 5건을 받았으며, 서울경제·헤럴드경제·경향신문·에너지경제 등이 각각 주의 4건, 문화일보·뉴시스·아주경제 등이 각각 주의 3건을 받았다. 이들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오차범위 내 우세”,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선다” 등 표현을 썼다.

일례로 문화일보는 지난 2월6일 <“정권 심판” 38% “86운동권 청산” 30% “양당 견제” 16%> 보도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다소 앞섰다”고 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우열을 가릴 순 없다. 또 문화일보는 50대 응답자층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다고 했으나, 50대 응답자의 표본크기는 197명에 불과해 오차범위가 ±7%로 늘어난다. 50대 응답자층의 양당 지지율 격차는 8%p였다.

오차범위 내 결과를 두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예컨대 오차범위 ±3% 여론조사에서 A후보 지지율이 50%, B후보 지지율이 45%일 경우 우열을 가리면 안 된다. A후보 지지율은 47~53% 사이에 있고, B후보 지지율은 42~48%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에 따르면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만 보도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심의 이유서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거나 ‘뒤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경합 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오차범위 안의 수치를 단순화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이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신문윤리 1월호.
▲신문윤리위원회가 발간한 신문윤리 1월호.

신문윤리위는 지난 1월 268개 언론사에 공정보도 서한을 발송해 선거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월 소식지 <오차범위 내 선거여론조사 ‘왜곡 보도’ 여전… 40개사 제재>에서 공정보도 서한 발송 소식을 전하며 “상당수 매체는 통계수치를 임의로 해석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보도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보도에 대한 제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선거기사심의위 5차·6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관련 항목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보도는 20건(3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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