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SNL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안상휘 PD의 입장에 반박문을 발표했다.
25일 에이스토리 담당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에이스토리의 전 제작2본부장 안상휘 씨가 25일 배포한 ‘SNL코리아’ 제작사 에이스토리, 쿠팡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쿠팡 자회사, 에이스토리 ‘SNL코리아’ PD·직원 전원 유인’에 관하여 배포한 입장문의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상휘씨가 에이스토리와 관련하여 노예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또한 에이스토리는 창사 이래 20년 동안 단 한번도 출연료를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상휘씨는 에이스토리의 제작2본부장으로 에이스토리의 핵심적인 임원이자 업무 집행지시자였던 사람으로서 상법 및 형법상 에이스토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던 안상휘씨가 쿠팡 측을 위하여 에이스토리의
SNL제작팀 전원을 사직시키고 쿠팡 쪽에 취업하도록 한 것은 명백하게 업무상 배
임행위에 해당하며, 쿠팡 측은 안상휘 씨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쿠팡 측은 에이스토리의 안상휘씨를 포함하여 SNL 제작팀 전원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사직을 종용하고 쿠팡의 자회사에 채용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하였으며, 에이스토리는 이에 대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에이스토리는 “노예계약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건의 본질은 쿠팡과 안상휘씨가 함께 에이스토리의 SNL 제작팀을 전부 쿠팡 측에 빼돌린 배신행위이고, 쿠팡은 SNL코리아의 대성공을 통하여 쿠팡플레이 OTT의 대성공을 이루게 한 에이스토리의 기여를 배은망덕으로 보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스토리는 안상휘씨와 쿠팡 자회사에 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도 “에이스토리의 SNL제작본부 사업부문을 부당하게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전했다. ‘
마지막으로 에이스토리는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함께, 안상휘씨와 쿠팡 관계자에 대한 형법상 배임죄의 형사고소와 쿠팡 자회사의 SNL코리아 시즌5 촬영 및 방송금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SNL코리아’를 론칭부터 함께 해 온 안상휘 PD는 ‘안상휘 및 SNL 제작팀 일동의 입장문’을 통해 “에이스토리는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안상휘 PD는 CJ E&M 출신으로 2011년 ‘SNL코리아’를 기획해 선보였다. 이후 ‘막돼먹은 영애씨 14, 15’ ‘혼술남녀’ ‘인생술집’ ‘쌉니다 천리마마트’ ‘빅포레스트’ 등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드며 활약했다. 2020년 tvN 퇴사 후 에이스토리로 이적,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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